서울 가락시장 350억원 경매부정

서울 가락시장 350억원 경매부정

입력 1997-07-29 00:00
수정 1997-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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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않고 서류조작… 수수료 20억원 착복/농안기금 5억3천만원 횡령혐의도/도매법인대표­중도매인 등 38명 적발

경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3백50억원 어치의 농산물을 유통시켜 폭리를 챙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33명과 이들이 정상적인 경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주고 2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도매시장 법인대표 5명 등 모두 38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전창영 부장검사)는 28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내 한국청과 대표 나경만씨(59)와 대아청과 대표 오찬동씨(54) 등 도매법인 대표 5명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나씨와 오씨에게는 각각 4억4천만원과 9천만원의 농수산물 안정기금(농안기금)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다.

또 가락시장 중도매인연합회 회장 한용근씨(52) 등 중도매인 10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최모씨(41) 등 20명은 입건하고 성낙철씨(45) 등 3명을 수배했다.

적발된 5개 도매법인은 95년 1월부터 97년 4월까지 한씨 등 중도매인의 부탁을 받고 업체당 50억∼1백32억원어치(경매가 기준)의 마늘 대파 알타리무 등 모두 3백50억원어치의 농산물이 경매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이들로부터 각각 2억5천만∼6억6천만원씩 모두 20억원의 경매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청과 대표 라씨와 대아청과 대표 오씨는 농림부로부터 농안기금으로 50억원을 각각 대출받았으나 규정에 따라 생산자에게 출하선도금과 대금결제자금 등으로 대출해주지 않고 4억4천만원과 9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했다.

중도매인들은 94년 ‘농안법 파동’이후 95년 1월1일부터 반드시 도매법인을 통해 경매해 판매토록 한 농안법을 어기고 산지 생산자로부터 밭떼기로 싼 값에 마늘 대파 총각무를 사들인 뒤 시기를 조절해 가며 도소매인에게 팔아 폭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도매인 1백40여명 가운데 도매법인과의 거래규모가 5억원 이상인 중도매인들만 처벌했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의 실제 불법유통 규모는 3백5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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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히 가락동 도매시장 유통관리공사가 상설 ‘비상장거래감시단’을 운영하면서도 적발 실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공사측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공사측 관계자와 농림부,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지운 기자>
1997-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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