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친일파 땅 몰수 법적 근거 없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7일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 윤형씨(64)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번지 일대 712평(시가 30억원 어치)이 증조부 이완용의 땅이었다며 소유주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 땅이라고 해서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면서 “특히 과거사에 대해 지나치게 정의관념이나 민족감정만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7일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 윤형씨(64)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번지 일대 712평(시가 30억원 어치)이 증조부 이완용의 땅이었다며 소유주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 땅이라고 해서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면서 “특히 과거사에 대해 지나치게 정의관념이나 민족감정만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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