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에는 자연적 환경뿐 아니라 종교적 환경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7일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찰옆에 19층짜리 빌딩을 지으려는 (주)신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15층까지만 건물을 지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층짜리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사찰의 경관을 해치고,승려나 신도들에게 종교활동 등이 감시되는 듯한 불쾌감을 줘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찰이 갖는 환경이익과 건물신축에 대한 재산권 사이에 조화를 감안한다면 15층까지만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봉은사측은 (주)신성측이 94년 서울 강남구 봉은사 사찰에서 6m 떨어진 곳에 지하 6층,지상 19층짜리 건물 2동을 지으려 하자 “사찰의 환경권이 침해된다”면서 소송을 냈었다.<박은호 기자.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7일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찰옆에 19층짜리 빌딩을 지으려는 (주)신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15층까지만 건물을 지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층짜리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사찰의 경관을 해치고,승려나 신도들에게 종교활동 등이 감시되는 듯한 불쾌감을 줘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찰이 갖는 환경이익과 건물신축에 대한 재산권 사이에 조화를 감안한다면 15층까지만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봉은사측은 (주)신성측이 94년 서울 강남구 봉은사 사찰에서 6m 떨어진 곳에 지하 6층,지상 19층짜리 건물 2동을 지으려 하자 “사찰의 환경권이 침해된다”면서 소송을 냈었다.<박은호 기자.
1997-07-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