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중 북한에 국내은행의 사무소가 첫 설치된다.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내달 중순부터 함경남도 신포에서 일하게 될 경수로 건설 관계자들의 예금 및 송금 서비스를 처리할 은행으로 외환은행을 선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KEDO와 관계된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나 미국과 일본측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국측에 사무소 개설을 양보했다”며 “KEDO와 외환은행은 이미 계약을 맺었고 현재 재경원 및 통일원과 사무소 설치를 위한 실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된 서비스 협정은 KEDO가 담당은행을 선정,북한에 통보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북한은 15일 이내에 이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처음 사무소 형태로 업무를 시작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점으로 승격,경수로 건설이 끝나는 2003년까지 지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백문일 기자>
재경원 관계자는 “KEDO와 관계된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나 미국과 일본측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국측에 사무소 개설을 양보했다”며 “KEDO와 외환은행은 이미 계약을 맺었고 현재 재경원 및 통일원과 사무소 설치를 위한 실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된 서비스 협정은 KEDO가 담당은행을 선정,북한에 통보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북한은 15일 이내에 이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처음 사무소 형태로 업무를 시작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점으로 승격,경수로 건설이 끝나는 2003년까지 지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백문일 기자>
1997-07-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