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4,499명 선발/117개대 98년 요강발표

재외국민 특별전형 4,499명 선발/117개대 98년 요강발표

입력 1997-07-26 00:00
수정 1997-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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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기준 완화/유학­자영업자 자녀도 대상에

9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117개 대학이 교포·해외주재 공무원 및 상사직원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실시,4천499명을 뽑는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이 전형 일자를 달리함에 따라 복수지원 기회가 늘어 경쟁률과 합격선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윤형섭 건국대총장)는 25일 전국 180개 대학 가운데 내년도 입시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117개 대학의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는 외국에서 자영업을 한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생활하며 중·고교 전과정을 마친 학생을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91개 대학이 종전의 지원자격기준을 확대하거나 일부 변경했다.즉 교포·공무원·상사직원 등의 자녀로 한정됐던 지원자격이 현지법인 직원,유학·연수 및 출장자,선교사,자영업자 등의 자녀 및 귀순동포 등으로 넓혀졌다.

반면 경북대 가톨릭대 등 26개 대학은 종전과 같은 자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모집인원은 서울대 50명,연세대 103명,고려대 111명,이화여대 112명,성균관대 83명,한국외대 70명,서강대 34명,중앙대와 경희대 각각 9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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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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