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사고피해/국가보상금 최고 6천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사고피해/국가보상금 최고 6천만원

입력 1997-07-25 00:00
수정 1997-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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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나 무보험 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피해 보상금이 다음달 1일부터 최고 6천만원으로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가 불가능할 경우 국가가 최소한의 구제를 해주기위해 시행중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 보상금을 다음달부터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 이후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치여 사망했거나 후유장애를 입으면 최고 6천만원,부상은 1천5백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을수 있다.지금까지의 피해 보상금은 사망 및 후유장애 각 3천만원,부상 1천만원이었다.<함혜리 기자>

1997-07-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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