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급여약속 구속력 없다/대법원,원심확정 판결

구두 급여약속 구속력 없다/대법원,원심확정 판결

입력 1997-07-24 00:00
수정 1997-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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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 없을땐 일방해제 가능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3일 윤병철씨가 신한국당 김형오 의원(부산 영도)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말로써 금전 증여를 약속했다면 이행해야 할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없이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구두로 이뤄진 증여 계약이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07-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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