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광고 과장 심하다/‘특별’ ‘최상’ 등 문구로 현혹시켜

은행광고 과장 심하다/‘특별’ ‘최상’ 등 문구로 현혹시켜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7-24 00:00
수정 1997-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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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전국 27개 은행 시정 지시

실제 지급하는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등 고객들을 현혹하는 은행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23일 전국 31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광고를 조사한 결과 27개 은행의 상품이 잘못된 광고를 싣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은행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 조흥은행의 ‘가계우대정기적금’ 외환은행의 ‘비과세가계저축’ 등 6개 은행의 저축상품은 “특별금리를 더 드립니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통상적인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서울은행의 ‘비과세가계저축’ 등 3개 은행의 상품은 다른 은행의 동종 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주지 않음에도 “최상의 수익률” 등의 문구로 타은행보다 유리한 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상업은행(골드가계신탁) 등 9개 은행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신탁저축상품을 광고하면서 ‘높은 배당률 제공’ 등 항상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대출상품에서도 대출해줄때 은행이보증인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순수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 기준에 어긋나게 선전한 상품들이 많았다.신한은행의 ‘마이플랜2’ 하나은행의 ‘개인연금신탁’ 수협의 ‘기업종합통장’ 등 3개 은행 대출상품의 경우 대출을 해줄때 실제로는 타인의 보증을 요구하면서도 ‘최고 신용으로 5천만원까지 가능’ 등으로 표시해 신용만으로 대출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밖에 한일은행의 ‘사은신탁’ 등 16개 은행의 대출상품중에는 고객이 대출받을때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부동산담보 설정비용 등 대출부대비용의 내역을 표시하지 않았다.<오승호 기자>
1997-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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