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이레적 조치
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22일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석형씨(26)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검찰은 “이씨가 시위를 주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가담자들보다 범죄혐의가 무겁지 않은데다 반성하고 있고 학교 당국이 선도 의지를 밝혀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측은 지난 7일 박성현 학생처장 명의로 이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이씨는 지난 5월 30일 한양대에서 열린 제5기 한총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대생 300여명과 함께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앞 도로를 점거하는 등 지금까지 4차례의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었다.<박은호 기자>
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22일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석형씨(26)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검찰은 “이씨가 시위를 주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가담자들보다 범죄혐의가 무겁지 않은데다 반성하고 있고 학교 당국이 선도 의지를 밝혀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측은 지난 7일 박성현 학생처장 명의로 이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이씨는 지난 5월 30일 한양대에서 열린 제5기 한총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대생 300여명과 함께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앞 도로를 점거하는 등 지금까지 4차례의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었다.<박은호 기자>
1997-07-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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