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복권 인터넷 불법 판매/중개업자 셋 구속

외국복권 인터넷 불법 판매/중개업자 셋 구속

입력 1997-07-21 00:00
수정 1997-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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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짜리 7천원 폭리… 1,700여명 피해/잡지 통한 중개판매 1명도

인터넷에 복권 판매 중개 사이트를 개설해 외국복권을 6배 이상 비싸게 팔아온 중개업자들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0일 김경성(32·한캐드캠 프라자 대표) 권인호(26·무직) 한희석씨(31·정보제공 사업)등 인터넷을 통해 복권을 판매한 3명과 잡지를 발행해 복권 판매를 중개한 이계승씨(39·출판업) 등 4명을 복표발매중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에 복권 판매 중개 사이트를 개설한 뒤 한 사람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3개월분 회비 명목으로 4만5천∼16만원씩 받고 캐나다 복권업체인 온타리오 로터리 코퍼레이션을 비롯,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발행한 복권을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미국 복권 발행 대행사인 월드 매거진사와 합작,국내에서 ‘해외복권’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정기 구독자에게 이 잡지에 첨부된 복권 베팅 용지를 이용해 복권을 구입하도록 중개하고 구입 대금의 25%를 수수료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원들이 제출한 베팅 자료와 복권구입 대금을 전자 메일로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의 유학생 등 해외공범들에게 통보해 이들로 하여금 복권을 구입하고 당첨 여부를 확인토록 한 뒤 당첨자들에게 당첨금을 지불하는 수법을 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당신도 갑부가 될 수 있다’ ‘단돈 1만원으로 30억원의 행운을’이라는 등의 한글 광고로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잡지 등을 통해 달마다40∼250명의 회원들을 모집한 뒤 1달러짜리 복권을 6∼8배 비싼 5천원∼7천원에 판매해왔다.

또 복권이 당첨되면 당첨금은 1달러에 6백원씩 환율을 계산해 300원의 차액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회원 40∼200명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2천만원정도가 해외로 유출됐다”면서 “드러나지 않은 회원 1천500여명까지 포함하면 유출된 돈은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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