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18일 한국과 중국에서 불법 송금을 대행한 김충한씨(28·전남 광양시 광영동)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또 김씨를 통해 미화 5만달러 이상을 중국으로 송금한 김모씨(40·무역업)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송금 액수가 적은 20명을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한국과 중국에 각각 은행계좌를 개설,두 나라에서 상대국으로 돈을 보내려는 사람들을 모은뒤 돈을 상대국에 보내지 않고 현지 계좌에서 인출해 지급하는 등의 이른바 ‘환치기’수법으로 50억여원을 불법 송금해주고 수수료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태균 기자>
김씨는 지난해 8월 한국과 중국에 각각 은행계좌를 개설,두 나라에서 상대국으로 돈을 보내려는 사람들을 모은뒤 돈을 상대국에 보내지 않고 현지 계좌에서 인출해 지급하는 등의 이른바 ‘환치기’수법으로 50억여원을 불법 송금해주고 수수료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태균 기자>
1997-07-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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