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동성동본 금혼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불합치)이 내려짐에 따라 후속 지침을 마련,다음 주중 전국의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내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호적창구에서 동성동본간 혼인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헌재 결정문이 공식 접수되는 대로 대법원 예규나 규칙 형식으로 처리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호적창구에서 동성동본간 혼인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헌재 결정문이 공식 접수되는 대로 대법원 예규나 규칙 형식으로 처리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1997-07-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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