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현재의 578개 업소에서 내년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5만곳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17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상을 음식점의 경우 현 객석면적 200평이상에서 30.3평이상으로,집단급식소는 하루 급식인원 2천명이상에서 100명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객석면적 200평이상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비롯,하루 급식인원 1천명이상의 집단급식소,호텔 콘도미니업 등 대형업소는 19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의무적으로 줄여 배출해야 한다.
이어 객석면적 100평이상 200평 미만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과 하루 급식인원 500명 이상 집단급식소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된다.
내년 1월부터는 객석면적 30.3평이상 100평미만인 음식점과 하루 급식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등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대상이 된다.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된 음식점 등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재활용하거나,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치한 자원화시설,퇴비화·사료화 전문 처리업체,농·축산가 등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김인철 기자>
환경부는 17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상을 음식점의 경우 현 객석면적 200평이상에서 30.3평이상으로,집단급식소는 하루 급식인원 2천명이상에서 100명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객석면적 200평이상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비롯,하루 급식인원 1천명이상의 집단급식소,호텔 콘도미니업 등 대형업소는 19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의무적으로 줄여 배출해야 한다.
이어 객석면적 100평이상 200평 미만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과 하루 급식인원 500명 이상 집단급식소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된다.
내년 1월부터는 객석면적 30.3평이상 100평미만인 음식점과 하루 급식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등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대상이 된다.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된 음식점 등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재활용하거나,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치한 자원화시설,퇴비화·사료화 전문 처리업체,농·축산가 등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김인철 기자>
1997-07-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