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세 북 제공 기밀누설 해당안돼/범민련간부 유죄 원심파기
국가보안법의 ‘국가기밀’ 규정은 공지의 사실이 아니고,기밀로서의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7일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강순정씨(67)의 국가보안법 위반(4조1항)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의 확대 해석·적용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전제,“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나 물건·지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그 내용이 누설됐을때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부를 우려가 있는 등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92년 1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범민련 캐나다 본부 중앙위원 강병연씨(48)에게 국내 정세와 재야 운동단체들의 동향을 수집한 편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았었다.<박은호 기자>
국가보안법의 ‘국가기밀’ 규정은 공지의 사실이 아니고,기밀로서의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7일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강순정씨(67)의 국가보안법 위반(4조1항)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의 확대 해석·적용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전제,“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나 물건·지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그 내용이 누설됐을때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부를 우려가 있는 등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92년 1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범민련 캐나다 본부 중앙위원 강병연씨(48)에게 국내 정세와 재야 운동단체들의 동향을 수집한 편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았었다.<박은호 기자>
1997-07-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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