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에 주식포기 요구 최대현안

기아에 주식포기 요구 최대현안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7-18 00:00
수정 199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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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채권금융단 대표자회의서 결정/분산 우량기업 감안하면 가능성 희박/금융단 이해 엇갈릴땐 상황 바뀔수도

기아그룹의 58개 채권금융단(은행과 종금사 각 29개)이 오는 30일 열릴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기아그룹에 주식(경영권)포기각서의 제출을 요구할 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도유예협약 제3장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지원 절차’에는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는 해당기업과 기업주의 주식포기각서 등 채권확보서류의 징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부동산 매각이나 인원정리와 같은 감량경영으로 회사를 살릴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되 경영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실제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 1호인 진로나 대농의 경우 채권금융단은 주식포기각서를 받았다.다만 진로그룹의 경우 부도유예협약 대상 6개사 가운데 진로유통과 건설 등 2개사만이 주식포기각서를 냈다.그러나 기아그룹은 오너가 없는 전문경영인 체제라는 독특한 재벌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다.제일은행 권우하 상무는 이와 관련,“30일 열릴 대표자회의에서 주식포기각서 제출요구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최대 과제”라며 “그러나 기아는 주식분산 우량기업”이라고 했다.이런 점 때문에 채권금융단이 기아에 주식포기각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96년말 현재 기아그룹의 주주 현황을 보면 주력업체인 기아자동차의 경우 제1대주주가 포드사로 지분율은 9.39%.다음이 마쓰다(7.52%) 기아그룹 우리사주(7.2%) 기아그룹 경영발전위원회(5.9%)다.이밖에 삼성생명(4.86%) 삼성화재(1.22%) 현대증권(0.73%) 현대화재(0.44%)로 쪼개져 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일반 재벌과 달리 기아는 개인 기업주가 없는 특이한 경우에 해당돼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식포기각서 없이도 추가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채권금융단의 수가 58개나 돼 이해가 엇갈릴 경우 주식포기각서 제출 요구도 배제할 수는 없다.그럴 경우 과연 누구에게 주식포기각서를 요구할 지,잘 분산돼 있는 주식을 어떻게 끌어모을 지도 과제다.은행감독원 관계자는 “만약에 채권금융단이 주식포기각서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아자동차 사원들이 우리사주로 갖고 있는 주식을 김선홍 회장 등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7-07-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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