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 및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검찰청법 12조 4항과 5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16일 김기수 검찰총장 등 고등검사장 이상 검찰간부 8명이 낸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참정권,공무담임권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퇴임후 바로 법무부장관 등 공직에 임명될 수 있게 됐다.그러나 검찰권 중립을 요구해온 야권과 재야법조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부장관직 뿐 아니라 국공립대학 교수 등 모든 공직에의 임명까지 금지하고 있는 공직임명제한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필요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입법목적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이라는 과거의 특정신분을 이유로 정당을 통한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한 것은 다른 기본권 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결사의 자유권을 제한한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고등검사장 7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면서 각하했다.<김상연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16일 김기수 검찰총장 등 고등검사장 이상 검찰간부 8명이 낸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참정권,공무담임권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퇴임후 바로 법무부장관 등 공직에 임명될 수 있게 됐다.그러나 검찰권 중립을 요구해온 야권과 재야법조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부장관직 뿐 아니라 국공립대학 교수 등 모든 공직에의 임명까지 금지하고 있는 공직임명제한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필요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입법목적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이라는 과거의 특정신분을 이유로 정당을 통한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한 것은 다른 기본권 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결사의 자유권을 제한한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고등검사장 7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면서 각하했다.<김상연 기자>
1997-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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