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용어 쉽게 바뀐다/박갑수 교수‘순화안’대법원에 곧 제출

민사 법률용어 쉽게 바뀐다/박갑수 교수‘순화안’대법원에 곧 제출

박준석 기자 기자
입력 1997-07-17 00:00
수정 199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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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제소자 공무소→공공기관 최고하다→재촉하다 가액→값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외에 잉여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525조 3항).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이 문장이 앞으로는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외에 남는 것이 없을 경우엔 집행하지 못한다’로 바꿀 전망이다.

서울대 박갑수 교수(국어교육학)는 16일 제헌절을 맞아 어려운 민사소송법 용어를 순우리말로 바꾸고 735개 법률조항의 문장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순화안’확정,대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박교수가 지난해 말 대법원의 의뢰를 받아 8개월동안의 작업끝에 마련한 순화안은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우선 ‘원고’ ‘피고’라는 용어가 ‘제소자’와 ‘피제소자’로 바뀐다.단순히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도 마치 죄가 확정된 인상을 주는 ‘피고’는 민사소송법 용어로 적절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가액’ ‘공무소’ ‘구문권’ ‘최고하다’ ‘가처분’ ‘가압류’는 ‘값’ ‘공공기관’ ‘질문권’ ‘재촉하다’ ‘임시 처분’ ‘임시압류’로 바뀐다.

또 복잡한 문장도 쉽고 간결하게 바꿨다.

일본어투의 문체인 ‘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제63조2항)를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사람을 상대로 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로 바꾼 것이 그 대표적인 예.

박교수는 “60년대 제정된 민사소송법은 일본의 민소법을 토씨만 바꿔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다”며 “법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 그 문장이 쉽고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준석 기자>
1997-07-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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