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14일 신문사 설립등기를 마친뒤 법정 납입자본금을 몰래 빼돌리는 수법으로 자본금 없는 신문사를 운영한 (주)경찰일보사 대표이사 박병무씨(45) 등 언론사 대표 8명을 상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자치안성신문(주) 대표이사 김상목씨(34)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 부실 언론사에 대해 6개월 이하의 발행정지 또는 등록취소토록 공보처에 요청했다.
구속된 언론사 대표는 ▲(주)새성남일보 이헌 ▲연합신문(주) 변경근 ▲(주)세종신문사 김구용 ▲(주)분당신문사 김평호 ▲(주)계원미디어 임부렬 ▲(주)경인상공신문사 조성태씨 등이다.<수원=김병철 기자>
검찰은 또 이들 부실 언론사에 대해 6개월 이하의 발행정지 또는 등록취소토록 공보처에 요청했다.
구속된 언론사 대표는 ▲(주)새성남일보 이헌 ▲연합신문(주) 변경근 ▲(주)세종신문사 김구용 ▲(주)분당신문사 김평호 ▲(주)계원미디어 임부렬 ▲(주)경인상공신문사 조성태씨 등이다.<수원=김병철 기자>
1997-07-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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