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불법운행 과징금 1천만원/서울시 서비스개선안

시내버스 불법운행 과징금 1천만원/서울시 서비스개선안

입력 1997-07-15 00:00
수정 1997-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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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위반·임의결행 포함/업체 단계 축소… 우수회사 금융지원

시내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결행할 때는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3기지하철이 완공되는 2006년까지 89개인 버스업체가 20개 내외로,운행대수는 8천700여대에서 5천800여대로 각각 줄어든다.

서울시는 14일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 사업계획시안을 마련했다.시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중으로 안을 확정한 뒤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노선위반 임의결행 도중회차 단축운행 등 불법 운행할 때 버스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현재 1백만원∼1백8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6∼10배 올린다.

사업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징금 1백20만원,운행정지 60일이던 것을 과징금 5천만원 이하,6개월 이내 사업정지로 강화한다.버스 운전사가 승객에게 폭언 욕설을 하거나 장애인 노인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와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 승객을 승하차 시킬 때는 운전사에게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용차로를 위반해도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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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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