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불법운행 과징금 1천만원/서울시 서비스개선안

시내버스 불법운행 과징금 1천만원/서울시 서비스개선안

입력 1997-07-15 00:00
수정 1997-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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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위반·임의결행 포함/업체 단계 축소… 우수회사 금융지원

시내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결행할 때는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3기지하철이 완공되는 2006년까지 89개인 버스업체가 20개 내외로,운행대수는 8천700여대에서 5천800여대로 각각 줄어든다.

서울시는 14일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 사업계획시안을 마련했다.시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중으로 안을 확정한 뒤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노선위반 임의결행 도중회차 단축운행 등 불법 운행할 때 버스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현재 1백만원∼1백8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6∼10배 올린다.

사업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징금 1백20만원,운행정지 60일이던 것을 과징금 5천만원 이하,6개월 이내 사업정지로 강화한다.버스 운전사가 승객에게 폭언 욕설을 하거나 장애인 노인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와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 승객을 승하차 시킬 때는 운전사에게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용차로를 위반해도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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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수는 단계적으로 20개 내외로 줄여나간다.버스업체를 경영지도업체,자본구조개선업체,경영 자본구조개선업체,경영부실업체 등 5개군으로 분류,우수업체에는 세제 금융지원을 해주고 부실업체는 배제시켜 업체간 기업인수 및 합병을 유도한다.<강동형 기자>
1997-07-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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