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불법운행 과징금 1천만원/서울시 서비스개선안

시내버스 불법운행 과징금 1천만원/서울시 서비스개선안

입력 1997-07-15 00:00
수정 1997-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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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위반·임의결행 포함/업체 단계 축소… 우수회사 금융지원

시내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결행할 때는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3기지하철이 완공되는 2006년까지 89개인 버스업체가 20개 내외로,운행대수는 8천700여대에서 5천800여대로 각각 줄어든다.

서울시는 14일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 사업계획시안을 마련했다.시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중으로 안을 확정한 뒤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노선위반 임의결행 도중회차 단축운행 등 불법 운행할 때 버스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현재 1백만원∼1백8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6∼10배 올린다.

사업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징금 1백20만원,운행정지 60일이던 것을 과징금 5천만원 이하,6개월 이내 사업정지로 강화한다.버스 운전사가 승객에게 폭언 욕설을 하거나 장애인 노인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와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 승객을 승하차 시킬 때는 운전사에게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용차로를 위반해도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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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수는 단계적으로 20개 내외로 줄여나간다.버스업체를 경영지도업체,자본구조개선업체,경영 자본구조개선업체,경영부실업체 등 5개군으로 분류,우수업체에는 세제 금융지원을 해주고 부실업체는 배제시켜 업체간 기업인수 및 합병을 유도한다.<강동형 기자>
1997-07-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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