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제 내년시행 추진/재경원

근로자파견제 내년시행 추진/재경원

입력 1997-07-15 00:00
수정 1997-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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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올 정기국회 제출… 특정업종 제외/노동부선 내년이후 입법화 주장… 논란 일듯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장기과제로 넘긴 ‘근로자 파견제’와 관련,연내 입법화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내년 이후 입법화를 주장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근로자 파견법’ 제정안을 마련,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재경원은 파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직종은 제외하는 ‘네가티브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컨베이어 시스템과 같은 단순 반복적인 일이나 항만 등에서의 하역과 같은 직종에는 근로자 파견제를 제외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노동부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반도체 분야 등 첨단업종과 컴퓨터 등 정보분야에만 한정해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 ‘포지티브제’를 주장하고 있다.노동부는 최근 근로자 파견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우리 기업이 근로자 파견제를 받아들일 만큼 업종구분이 뚜렷치 않고 노조의 반발도 커 내년 이후 입법화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동부는 93년 근로자 파견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었다.현재 용역·경비와 청소부문에서는 용역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공중위생법 등에 따라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고 있으며 사무직 분야에서는 법적 규정이 없으나 2백여개 업체가 이미 약 10만여명을 고용한 뒤 각 기업체와 근무계약을 맺는 등 현실적으로 근로자 파견제가 실시되고 있다.<백문일 기자>

1997-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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