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160억 상속받은 돈” 주장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인 한국제분 대표 이희상씨가 70여억원의 상속세를 최근 추징당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검찰은 전씨 비자금사건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소유한 1백60여억원의 예금과 채권을 전씨의 비자금으로 판단해 압류하려 했으나,이씨가 “상속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데다 전씨 비자금이라는 물증이 없어 이같은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검찰은 한편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지난 90년 일해재단 비리로 투옥된데 대한 ‘하사금’ 명목으로 전씨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에 대해서는 과세시효(5년)가 지나 증여세를 추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인 한국제분 대표 이희상씨가 70여억원의 상속세를 최근 추징당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검찰은 전씨 비자금사건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소유한 1백60여억원의 예금과 채권을 전씨의 비자금으로 판단해 압류하려 했으나,이씨가 “상속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데다 전씨 비자금이라는 물증이 없어 이같은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검찰은 한편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지난 90년 일해재단 비리로 투옥된데 대한 ‘하사금’ 명목으로 전씨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에 대해서는 과세시효(5년)가 지나 증여세를 추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07-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