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장에 중퇴생 복교 거부권/학교폭력 예방대책

중고교장에 중퇴생 복교 거부권/학교폭력 예방대책

입력 1997-07-14 00:00
수정 1997-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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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분위기 저해 여부 면밀검토/‘복교생 50% 비행 조장’ 본보보도따라/부적격자,대안학교 등서 재교육 실시

올 2학기부터 중·고 중퇴생들에 대한 일선 학교의 복교 심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복교도 중퇴나 퇴학을 당하기 전에 다닌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 중·고교 복교생 1만4천526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뿐 아니라 일부는 다른 학생들의 비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서울신문 7월3일자 보도)에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일선 중·고교 교장들은 중퇴생의 복교신청이 있을 때 면학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약물 오·남용 등으로 심신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복교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는 복교 희망자가 복교를 신청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였다.

교육청은 특히 복교 후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복교 신청도 퇴학 전에 다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신청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복교가 거부된 중퇴생은 지난 3월 본청(고교생)과 지역교육청(중학생)에 설치된 ‘중퇴생 대책협의회’의 지도를 받아 내년 3월에 문을 열 강원도 태백시 ‘두레학교’ 등 대안학교 및 직업교육원,사회교육시설 등에서 재교육을 받은뒤 다시 복교 신청을 내야 한다.

교육청은 또 올 여름방학기간동안 중학생 2천200명,고교생 200명 등 모두 2천400명의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학부모 교사 모범학생들과 함께 특별 학습지도를 실시,바른 삶의 의미를 깨닫는 기회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충남 대천 임해수련장을 중퇴생 적응교육장으로 활용,복교 희망자를 상대로 1주일 이상의 중·장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집단 방어력을 키우기 위해 학생들이 학급회 등 자율조직을 통해 순찰활동 등도 펴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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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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