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 수뢰 혐의/이종주 전 대구시장 무죄/대법서 원심파기

건설업자에 수뢰 혐의/이종주 전 대구시장 무죄/대법서 원심파기

입력 1997-07-13 00:00
수정 1997-07-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2일 건설업자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장 이종주 피고인(6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천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피고인과 주변 친지들의 재산 관계를 추적했으나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만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로운 박모씨 등의 뇌물 공여 진술을 그대로 믿는 등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7-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