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2일 건설업자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장 이종주 피고인(6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천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피고인과 주변 친지들의 재산 관계를 추적했으나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만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로운 박모씨 등의 뇌물 공여 진술을 그대로 믿는 등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피고인과 주변 친지들의 재산 관계를 추적했으나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만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로운 박모씨 등의 뇌물 공여 진술을 그대로 믿는 등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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