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 책임보험 안들었어도 보험금 줘야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지 않고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11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에는 이와 같은 뜻밖의 규정이 들어있다.
정부는 자동차를 사고 팔때 책임보험에 대한 권리·의무가 자동차를 사는 사람(양수인)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던 약관조항을 폐지한다고 했다.양도인이 차를 팔고도 계속 책임보험료를 부담하는 모순이 있는데다 책임보험에 할인·할증율이 적용돼 양수인이 내야할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따라서 양수인은 자동차를 사면 책임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양수인이 이전등록 기간(15일)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다.이전등록은 책임보험에 들어야만 가능하다.그러나 이전등록 기간을 15일 이내로 못박았기에 그 이전까지는 등록이나 책임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만약 이 기간중 양수인이 책임보험에 들지 않고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야 하는가.정부는 보험사에게 책임을 지웠다.보험의 공익적 기능 때문이라고 했다.그래서 양수인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가 보상하는 해당약관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과 똑같다.양도인이 부담하던 기존의 책임보험료는 되돌려 준다.물론 보험사가 사고를 낸 양수인에게 높은 할증율을 적용하겠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다.보험에 들고 보험료를 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통의 절차와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양수인에게 책임보험의 권리·의무가 승계되지는 않지만 책임보험 계약은 유효하며 따라서 보험금은 어차피 보험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한다.양도인도 보험료를 환불받고 보험사도 새로운 할인·할증 체계에 따라 양수인과 보험계약을 맺을수 있다는 것이다.양수인이 책임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대신 이전등록기간 동안의 사고를 보험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한다는 것이다.손보협회 관계자도 “보험사가 그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보험사 관계자들은 “사회공익이라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책임보험에 들지 않는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전적으로 부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볼멘 목소리다.<백문일 기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지 않고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11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에는 이와 같은 뜻밖의 규정이 들어있다.
정부는 자동차를 사고 팔때 책임보험에 대한 권리·의무가 자동차를 사는 사람(양수인)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던 약관조항을 폐지한다고 했다.양도인이 차를 팔고도 계속 책임보험료를 부담하는 모순이 있는데다 책임보험에 할인·할증율이 적용돼 양수인이 내야할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따라서 양수인은 자동차를 사면 책임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양수인이 이전등록 기간(15일)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다.이전등록은 책임보험에 들어야만 가능하다.그러나 이전등록 기간을 15일 이내로 못박았기에 그 이전까지는 등록이나 책임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만약 이 기간중 양수인이 책임보험에 들지 않고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야 하는가.정부는 보험사에게 책임을 지웠다.보험의 공익적 기능 때문이라고 했다.그래서 양수인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가 보상하는 해당약관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과 똑같다.양도인이 부담하던 기존의 책임보험료는 되돌려 준다.물론 보험사가 사고를 낸 양수인에게 높은 할증율을 적용하겠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다.보험에 들고 보험료를 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통의 절차와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양수인에게 책임보험의 권리·의무가 승계되지는 않지만 책임보험 계약은 유효하며 따라서 보험금은 어차피 보험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한다.양도인도 보험료를 환불받고 보험사도 새로운 할인·할증 체계에 따라 양수인과 보험계약을 맺을수 있다는 것이다.양수인이 책임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대신 이전등록기간 동안의 사고를 보험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한다는 것이다.손보협회 관계자도 “보험사가 그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보험사 관계자들은 “사회공익이라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책임보험에 들지 않는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전적으로 부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볼멘 목소리다.<백문일 기자>
1997-07-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