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표절 아니다/서울고법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표절 아니다/서울고법

입력 1997-07-10 00:00
수정 199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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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9일 평전 ‘핵물리학자 이휘소’의 저자 공석하씨가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저자 김신명씨를 상대로 자신의 평전을 표절했다며 낸 도서제작·판매 금지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공씨에게 사전 양해를 충분히 구한뒤 소설을 쓴 사실이 인정되고 표절을 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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