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부인인 전모씨는 8일 이웃집에서 기르는 개 7마리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서울지법에 개사육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전씨는 신청서에서 “지난해 5월 이사온 이웃집의 도사견과 셰퍼드 등 개 7마리가 마당에서 짖어대는 소리때문에 고혈압을 앓고 있는 노모의 건강과 수험생 아들의 학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
전씨는 “개사육 축사가 집 안방과 불과 8m 거리에 있어 개털과 냄새때문에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지내야 할 지경”이라면서 “이웃집은 개 사육을 포기하고 지난 1년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김상연 기자〉
전씨는 신청서에서 “지난해 5월 이사온 이웃집의 도사견과 셰퍼드 등 개 7마리가 마당에서 짖어대는 소리때문에 고혈압을 앓고 있는 노모의 건강과 수험생 아들의 학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
전씨는 “개사육 축사가 집 안방과 불과 8m 거리에 있어 개털과 냄새때문에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지내야 할 지경”이라면서 “이웃집은 개 사육을 포기하고 지난 1년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김상연 기자〉
1997-07-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