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유통업체,숙박업소,대형병원,건설업체 가운데서도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안에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개정,새해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형 백화점과 호텔,종합병원,건설업체 등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을수 있게 된다.
지난 95년에 도입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대기 및 수질,폐기물에 관한 환경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기업체에 대해 환경부가 심사를 거쳐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3년 동안의 지정기간에는 각종 환경단속에서 제외된다.
제조업에만 적용해온 환경친화기업 지정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면 현재 1백12개에 그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이 앞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형 백화점과 호텔,종합병원,건설업체 등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을수 있게 된다.
지난 95년에 도입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대기 및 수질,폐기물에 관한 환경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기업체에 대해 환경부가 심사를 거쳐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3년 동안의 지정기간에는 각종 환경단속에서 제외된다.
제조업에만 적용해온 환경친화기업 지정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면 현재 1백12개에 그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이 앞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1997-07-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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