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서클 2학기전 없앤다/내무부 대책회의

폭력서클 2학기전 없앤다/내무부 대책회의

입력 1997-07-05 00:00
수정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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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학교담당 경찰관 배치/중퇴자 복교허용 심사기준 대폭 강화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 연소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이 펼쳐진다.

내무부는 4일 전국 시·도 부시장 및 부지사,지방경찰청 차장,시·도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근절 대책회의’를 갖고 다음달까지 2개월동안 학교주변 폭력배 및 교내외 폭력서클,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무부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학교폭력추방 대책본부’가 설치된다.

2학기 개학 전까지 ‘일진회’ 등 학교 앞팎의 불량서클을 모두 와해시키고 폭력학생들에 대한 학교 처벌 및 사법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6일동안 1만여명의 ‘학교담당경찰관’을 동원,불량서클의 현황과 비행학생 명단 등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한 뒤 이를 근거로 문제학생들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특히 학교 폭력서클이 성인 폭력조직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폭력배에 대한 일제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경찰은 또 학교폭력 위험지역을 3등급으로 나누어 A등급에는 정복경찰관을 2인1조로 고정배치하고 B등급에는 매일 3차례 이상 정기순찰을 돌기로 했다.C등급 지역에는 매일 1차례 이상 정기순찰을 실시한다.

유흥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폭력 없는 안전지역(블루 존)’을 시·군·구마다 1곳씩 설정,청소년의 술집이나 노래방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자의 상당수가 무단결석자 등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이라고 판단,이번 여름방학 기간동안 이들 학생들에게 1박2일간 부모 동반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학교장이 부적응 학생으로 지정한 학생,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복교한 중학생 전원 등 2천4백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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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특히 퇴학 당했다가 재입학한 복교생들이 다시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사례(서울신문 7월3일자 23면 보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을 특별관리하는 한편 복교허용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고교중퇴생들은 반드시 학교적응 교육을 수료케한 뒤 교육청 안에 설치된‘중퇴생대책협의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복교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김태균 기자>
1997-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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