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풍치지구 7만평 해제­완화/옥수·옥인동일대

서울 풍치지구 7만평 해제­완화/옥수·옥인동일대

입력 1997-07-05 00:00
수정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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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동 등 56만평은 규제 강화

서울시내의 풍치지구 24곳 4백94만평(여의도의 5.5배)중 성동구 옥수동 233 등 2만평은 지구지정에서 해제되고 종로구 옥인동 47 등 5만평은 건축규제가 완화된다.그러나 종로구 평창동,성북구 성북동 등 4백31만평(전체의 87.3%)은 현행대로 관리되고 성북구 월곡동 415,종로구 신영동 산 2 등 56만평(11.2%)은 자연상태로 보전하는 등 개발제한조치를 더욱 강화한다.<관련기사 21면>

서울시는 4일 풍치지구중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거나 주택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풍치지구의 지구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마련,25개 자치구에 시달했다.지침에 따라 자치구가 풍치지구의 해제 또는 완화를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절차를 마칠때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시는 풍치지구를 ▲자연상태로 관리지역 ▲현행대로 건축규제를 적용하는 지역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지역 ▲풍치지구를 해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등 4가지로 나눴다.4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되는 19개항의 별도 세부요건을 마련,이를 근거로 주민들의 해제 또는 완화요구를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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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홍파동 1,성동구 옥수동 233 등 풍치지구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리는 곳의 경우 건폐율은 30%에서 60%,용적률은 90%에서 2백%로 각각 건축규제가 완화된다.강북구 수유동 산 108,종로구 옥인동 47 등 건축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건폐율 40%,용적률 1백60%(4층이하로 층고제한)로 완화된다.그러나 의무적으로 녹지로 만들어야 하는 ‘녹지율’은 30% 규제를 그대로 받는다.<노주석 기자>

1997-07-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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