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향후 취급하게 될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형 신종 상품 수신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매달 예치해야 한다.그러나 최저 예치한도나 인출제한 회수 및 결제 목적의 거래 제한 여부 등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새로 도입될 MMDA형 상품은 금리자유화 대상인 저축예금 등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의 가입한도와 인출방법 및 이자계산방식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따라서 MMDA형 상품도 요구불예금이나 수시입출식 예금 등의 기타예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을 우대하지 않고 5.0%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MMDA에 지급준비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은 연준에서 자동계좌이체 등 MMDA에 대한 결제목적의 거래를 월 6회로 직접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MMDA에 대한 지준부과를 우대해 0%의 지준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은은 그러나 미국과는달리 우리는 결제 목적의 거래 회수나 최저 예치한도 설정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현행 지준율은 특수목적 예금인 장기저축예금은 1.0%,정기예금 정기적금 상업·주택부금 등 기한부예금은 2.0%,요구불예금 수시 입출식 예금 등 기타예금은 5.0%,양도성예금증서(CD)는 2.0% 등이다.<오승호 기자>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새로 도입될 MMDA형 상품은 금리자유화 대상인 저축예금 등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의 가입한도와 인출방법 및 이자계산방식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따라서 MMDA형 상품도 요구불예금이나 수시입출식 예금 등의 기타예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을 우대하지 않고 5.0%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MMDA에 지급준비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은 연준에서 자동계좌이체 등 MMDA에 대한 결제목적의 거래를 월 6회로 직접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MMDA에 대한 지준부과를 우대해 0%의 지준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은은 그러나 미국과는달리 우리는 결제 목적의 거래 회수나 최저 예치한도 설정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현행 지준율은 특수목적 예금인 장기저축예금은 1.0%,정기예금 정기적금 상업·주택부금 등 기한부예금은 2.0%,요구불예금 수시 입출식 예금 등 기타예금은 5.0%,양도성예금증서(CD)는 2.0% 등이다.<오승호 기자>
1997-07-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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