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상가 등… 위반때 과태료
내년부터 지하철 역사와 지하상가,통로,터널 등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생활공간에도 일정한 환기시설과 공기 정화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환경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지하공기질 관리 대상과 공기질 권고기준」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하공기의 질 관리 대상은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출입통로와 대합실,승강장과 지하상가,통로,터널 등으로 꼽고 있다.
지하생활 공기질 관리 대상장소로 선정되면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질 권고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시설은 공중위생법,지하주차장은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 왔으나 지상건물이 없는 이들 지하생활공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규정이 없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이들 지하생활공간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또 공기질의 기준을 지키지 않을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관련 공무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지하철 역사와 지하상가,통로,터널 등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생활공간에도 일정한 환기시설과 공기 정화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환경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지하공기질 관리 대상과 공기질 권고기준」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하공기의 질 관리 대상은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출입통로와 대합실,승강장과 지하상가,통로,터널 등으로 꼽고 있다.
지하생활 공기질 관리 대상장소로 선정되면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질 권고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시설은 공중위생법,지하주차장은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 왔으나 지상건물이 없는 이들 지하생활공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규정이 없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이들 지하생활공간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또 공기질의 기준을 지키지 않을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관련 공무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1997-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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