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오염원 강력단속 등 긴급 시달/낙동강하류·충주호 등도 확대 시행 계획
환경부는 2일 수질오염으로 해마다 7월∼8월에 녹조현상을 보이는 팔당과 대청호에 녹조경보제를 시범 도입,녹조 발생에 따른 수질검사소와 취·정수장,환경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긴급 행동요령을 시달했다.
녹조경보제의 발령기준은 녹조를 일으키는 농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대발생 등 3단계로 나누기로 했다.
녹조주의보가 내려지면 수질검사소가 주 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해 세포수를 분석하고 취·정수장에서는 염소투입량을 늘려야 한다.또 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변 오염원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경보때는 시료채취 횟수를 주2회로 늘리고 취·정수장의 활성탄 처리를 의무화하며 주변 오염원에 대한 합동단속을 보다 강화한다.
가장 심각한 대발생 때는 수면관리자가 차광막을 설치하고 황토살포,조류제거 등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정수장에서는 조류가 증식하지 않는 수심으로 취수구를 옮기고 조류의 이동을 막기 위해 방어막(펜스)을 설치해야하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한다.
환경부는 팔당과 대청호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녹조경보제를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 하류와 충주호,주암호,소양호,안동호,옥정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녹조는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이 풍부한 상태에서 섭씨 25도 이상의 고온과 강한 햇빛아래서 자주 발생하며 주로 장마철뒤에 나타난다.
지난해에는 경안천 하류를 비롯,낙동강 중·하류 대청호 소양호 충주호 안동호 합천호 주암호 동복호 양산강 하구언에서 발생했다.
환경부 고재영 수질정책과장은 『그동안 녹조가 나타났을때 정수장 및 취수장 등에서 대처할 행동지침이 없었으나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정수처리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줄이기 위해 녹조경보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대행 위원>
환경부는 2일 수질오염으로 해마다 7월∼8월에 녹조현상을 보이는 팔당과 대청호에 녹조경보제를 시범 도입,녹조 발생에 따른 수질검사소와 취·정수장,환경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긴급 행동요령을 시달했다.
녹조경보제의 발령기준은 녹조를 일으키는 농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대발생 등 3단계로 나누기로 했다.
녹조주의보가 내려지면 수질검사소가 주 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해 세포수를 분석하고 취·정수장에서는 염소투입량을 늘려야 한다.또 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변 오염원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경보때는 시료채취 횟수를 주2회로 늘리고 취·정수장의 활성탄 처리를 의무화하며 주변 오염원에 대한 합동단속을 보다 강화한다.
가장 심각한 대발생 때는 수면관리자가 차광막을 설치하고 황토살포,조류제거 등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정수장에서는 조류가 증식하지 않는 수심으로 취수구를 옮기고 조류의 이동을 막기 위해 방어막(펜스)을 설치해야하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한다.
환경부는 팔당과 대청호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녹조경보제를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 하류와 충주호,주암호,소양호,안동호,옥정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녹조는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이 풍부한 상태에서 섭씨 25도 이상의 고온과 강한 햇빛아래서 자주 발생하며 주로 장마철뒤에 나타난다.
지난해에는 경안천 하류를 비롯,낙동강 중·하류 대청호 소양호 충주호 안동호 합천호 주암호 동복호 양산강 하구언에서 발생했다.
환경부 고재영 수질정책과장은 『그동안 녹조가 나타났을때 정수장 및 취수장 등에서 대처할 행동지침이 없었으나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정수처리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줄이기 위해 녹조경보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대행 위원>
1997-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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