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 및 민원을 팩스로 신청,발급받는 ‘팩스민원 발급제도’가 1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내무부는 30일 호적 등·초본 등 즉결 창구민원 20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해 온 팩스민원 발급제도를 처리기간이 2일∼2개월로 정해진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등 2백15종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특히 토지·임야 대장등본,의료보호증 재발급 신청,지방세납세 완납증명,공탁신고 등 1백72종의 경우 민원인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팩스로 증명기관에 신청하고 수수료를 해당기관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우편으로 받아보는 팩스민원 재택교부제가 시행된다.<박재범 기자>
내무부는 30일 호적 등·초본 등 즉결 창구민원 20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해 온 팩스민원 발급제도를 처리기간이 2일∼2개월로 정해진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등 2백15종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특히 토지·임야 대장등본,의료보호증 재발급 신청,지방세납세 완납증명,공탁신고 등 1백72종의 경우 민원인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팩스로 증명기관에 신청하고 수수료를 해당기관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우편으로 받아보는 팩스민원 재택교부제가 시행된다.<박재범 기자>
1997-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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