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최고 징역3년/새달부터 시행

외국인 불법고용 최고 징역3년/새달부터 시행

입력 1997-06-27 00:00
수정 199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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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업주는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 고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 고용 외국인의 출국 비용도 고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출입국을 교사·방조 또는 예비 음모한 사람도 최고 3년까지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박현갑 기자>

1997-06-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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