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피고인 부인도 도덕 불감증

한보 피고인 부인도 도덕 불감증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7-06-27 00:00
수정 199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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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돈뭉치 상자의 출처 묻지도 않아/꺼내 주는대로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

한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부인들은 대부분 1만원권 돈뭉치가 가득 담긴 사과상자를 건네 받고도 출처를 묻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받아 쓴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공개된 한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아 징역4년을 선고받은 김우석 전 내무장관의 부인 김모씨(53)는 지난 2월 검찰 조사에서 『94년 9월 어느날 하오 9시쯤 남편과 함께 귀가한 운전기사가 사과상자 1개를 현관에 놓고 갔으며 남편이 「돈이 들어있다」고 해 열어보니 1만원권이 1백만원씩 묶여 모두 1억원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돈의 출처에 대해 묻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어디서 났는지,누구와 저녁을 먹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으나 남편이 시키는 대로 쇼핑 백에 담아 안방 장롱에 보관했다가 2∼3차례에 걸쳐 1천5백만씩을 꺼내주는대로 생활비로 썼다』고 말했다.

정총회장에게 2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광식 전 제일은행장의 부인 강모씨(57)도 『96년 7월 어느날 저녁 남편과 함께온 낯선 사람이 사과상자 1개를 현관에 놓고 갔으며 남편은 「아무 것도 아니니 만지지 말라」며 서재로 직접 들고 갔다』고 말했다.

강씨는 『며칠뒤 청소를 하면서 몰래 뜯어보니 1만원권 돈뭉치가 있었지만 남편이 바깥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을 싫어해 출처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면서 『며칠뒤 남편이 그 돈에서 딸의 혼수비용으로 1천만∼7천만원씩 4∼5차례 주었고 생활비로도 몇차례에 걸쳐 2백만원씩 타 썼다』고 말했다.



정총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병태 의원의 부인 김모씨(62)도 『96년 12월 조찬 약속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직접 사과상자 1개를 힘겹게 들고 들어와 「돈이 들었다」며 보관하라고 해 돈을 세어 옷가방에 담았으나 돈의 출처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김상연 기자>
1997-06-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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