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통령에 항목별 예산거부권/대법원

미,대통령에 항목별 예산거부권/대법원

입력 1997-06-27 00:00
수정 199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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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인정… 클린턴 권한 대폭 강화/환자 안락사 불법행위로 결정

【워싱턴 AFP 연합 특약】 미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사상 처음으로 미 대통령의 개별조항 거부권을 인정,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의회가 적절치 못한 과정을 커쳐 입안한 법률에 대해서는 개별조항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했다.

개별조항거부권이란 의회가 입안한 법률 가운데 대통령이 개별적인 조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를 인정치 않았으며,때문에 대통령은 의회가 의결해 입안한 법률이 일괄적으로 승인하거나 혹은 거부해왔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클린턴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개별조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미 대법원은 또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살을 의학적으로 돕는 행위를 불법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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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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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은 그동안 호주등 몇몇 나라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의사나 다른 의학전문가가 자살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합법화한 것과 관련 미국내에서 제기된 같은 종류의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7-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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