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통령에 항목별 예산거부권/대법원

미,대통령에 항목별 예산거부권/대법원

입력 1997-06-27 00:00
수정 199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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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인정… 클린턴 권한 대폭 강화/환자 안락사 불법행위로 결정

【워싱턴 AFP 연합 특약】 미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사상 처음으로 미 대통령의 개별조항 거부권을 인정,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의회가 적절치 못한 과정을 커쳐 입안한 법률에 대해서는 개별조항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했다.

개별조항거부권이란 의회가 입안한 법률 가운데 대통령이 개별적인 조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를 인정치 않았으며,때문에 대통령은 의회가 의결해 입안한 법률이 일괄적으로 승인하거나 혹은 거부해왔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클린턴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개별조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미 대법원은 또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살을 의학적으로 돕는 행위를 불법으로 결정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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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은 그동안 호주등 몇몇 나라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의사나 다른 의학전문가가 자살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합법화한 것과 관련 미국내에서 제기된 같은 종류의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7-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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