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인정… 클린턴 권한 대폭 강화/환자 안락사 불법행위로 결정
【워싱턴 AFP 연합 특약】 미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사상 처음으로 미 대통령의 개별조항 거부권을 인정,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의회가 적절치 못한 과정을 커쳐 입안한 법률에 대해서는 개별조항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했다.
개별조항거부권이란 의회가 입안한 법률 가운데 대통령이 개별적인 조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를 인정치 않았으며,때문에 대통령은 의회가 의결해 입안한 법률이 일괄적으로 승인하거나 혹은 거부해왔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클린턴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개별조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미 대법원은 또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살을 의학적으로 돕는 행위를 불법으로 결정했다.
미 대법원은 그동안 호주등 몇몇 나라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의사나 다른 의학전문가가 자살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합법화한 것과 관련 미국내에서 제기된 같은 종류의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워싱턴 AFP 연합 특약】 미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사상 처음으로 미 대통령의 개별조항 거부권을 인정,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의회가 적절치 못한 과정을 커쳐 입안한 법률에 대해서는 개별조항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했다.
개별조항거부권이란 의회가 입안한 법률 가운데 대통령이 개별적인 조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를 인정치 않았으며,때문에 대통령은 의회가 의결해 입안한 법률이 일괄적으로 승인하거나 혹은 거부해왔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클린턴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개별조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미 대법원은 또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살을 의학적으로 돕는 행위를 불법으로 결정했다.
미 대법원은 그동안 호주등 몇몇 나라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의사나 다른 의학전문가가 자살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합법화한 것과 관련 미국내에서 제기된 같은 종류의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7-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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