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준제정,4월1일부터 소급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하도급 금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지난 4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하도급법에 과징금 부과 근거조항이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종전까지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계약서 미교부 및 서류 폐기 ▲내국신용장 미개설 ▲건설 하도급계약 불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하도급 대금의 부당 결정▲물품구매 강제 ▲물품 구매대금의 부당한 청구 ▲부당한 경영간섭과 보복조치 등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하도급 금액의 6∼14%에서 산정하되 위반내용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감안,상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금액의 2배까지 물릴수 있도록 했다.<백문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하도급 금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지난 4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하도급법에 과징금 부과 근거조항이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종전까지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계약서 미교부 및 서류 폐기 ▲내국신용장 미개설 ▲건설 하도급계약 불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하도급 대금의 부당 결정▲물품구매 강제 ▲물품 구매대금의 부당한 청구 ▲부당한 경영간섭과 보복조치 등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하도급 금액의 6∼14%에서 산정하되 위반내용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감안,상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금액의 2배까지 물릴수 있도록 했다.<백문일 기자>
1997-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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