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최고 7년 징역/환경부,새달부터 시행

수질오염 최고 7년 징역/환경부,새달부터 시행

입력 1997-06-25 00:00
수정 1997-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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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자연산 어패류가 500㎏ 이상 집단 떼죽음하는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이나 개인은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징역형을 받을수 있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수질 대기 토양오염물질 유독물 오수 분뇨 축산폐수 폐기물 농약 등 오염물질이나 토사를 불법 배출해 바다의 자연산 500㎏ 또는 양식산 5천㎏,하천과 호소의 자연산 200㎏이나 양식산 2천㎏ 이상의 어패류를 집단 폐사하는 수질오염사고를 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인철 기자>

1997-06-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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