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건중 54건 법정기준 최고4배 초과
법무사들이 법정기준을 훨씬 초과해 수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월 이후 접수된 법무사 관련 피해사례 55건의 수임료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98.2%인 54건이 법정기준 수임료를 초과했다.특히 54건의 과다수수액 총액은 기준 수임료의 2.3배나 됐다.지난해 1월 서울 수서지역 시가 7천만원의 아파트 경매업무를 법무사에 위임한 A씨가 수임료 및 송달료 명목으로 기준금액(18만5천)의 2.9배인 53만원을 지급한 경우가 한 예다.
위임업무별로는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의 경우 평균 수임료가 기준 금액의 2.4배,최고 4.3배나 됐으며 근저당 설정등기는 평균 수임료가 기준금액의 1.6배,최고 2.3배에 달했다.가압류 및 경매 등은 평균 2.9배,최고 3.9배에 달했다.특히 법무사들은 기본보수,누진보수,검인대행료 등에서 기준금액보다 4.1배를 징수하고 있었으며 법적으로 보수기준에도 없는 등록세 대행료를 신설,1만∼3만원을 부당하게 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등기신청건수는 총 8백86만3천656건으로 이중 부동산 등기신청이 97.2%를 차지했으며 이중 90%인 7백80건을 법무사가 처리,법무사 1인당 연간 평균 2천400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희준 기자>
법무사들이 법정기준을 훨씬 초과해 수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월 이후 접수된 법무사 관련 피해사례 55건의 수임료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98.2%인 54건이 법정기준 수임료를 초과했다.특히 54건의 과다수수액 총액은 기준 수임료의 2.3배나 됐다.지난해 1월 서울 수서지역 시가 7천만원의 아파트 경매업무를 법무사에 위임한 A씨가 수임료 및 송달료 명목으로 기준금액(18만5천)의 2.9배인 53만원을 지급한 경우가 한 예다.
위임업무별로는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의 경우 평균 수임료가 기준 금액의 2.4배,최고 4.3배나 됐으며 근저당 설정등기는 평균 수임료가 기준금액의 1.6배,최고 2.3배에 달했다.가압류 및 경매 등은 평균 2.9배,최고 3.9배에 달했다.특히 법무사들은 기본보수,누진보수,검인대행료 등에서 기준금액보다 4.1배를 징수하고 있었으며 법적으로 보수기준에도 없는 등록세 대행료를 신설,1만∼3만원을 부당하게 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등기신청건수는 총 8백86만3천656건으로 이중 부동산 등기신청이 97.2%를 차지했으며 이중 90%인 7백80건을 법무사가 처리,법무사 1인당 연간 평균 2천400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희준 기자>
1997-06-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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