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상류지역 모든건물 정화시설 의무화/축산폐수 신고대상도 대폭 늘려
환경부는 17일 스키장과 골프장의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하천 상류지역에 있는 스키장과 골프장에 대해 연면적 4백㎡이상 건물에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오수정화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골프장 그늘집과 같은 별도의 건물에는 화장실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만 갖추면 됐으나 앞으로는 오수정화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상수원상류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공원보호지역,지하수보전지역 등 청정지역은 수질을 개선·보호하기 위해 오수정화시설 설치 대상기준을 연면적 1천6백㎡이상에서 8백㎡이상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인 건축물은 98년 12월 30일까지,스키장과 골프장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안에 오수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축산폐수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젖소 사육시설의 범위에 운동장까지 포함시켜 폐수발생을 줄이도록 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신고대상 규모도 돼지사육시설은 사육면적 2백50㎡ 이상에서 1백40㎡ 이상으로,소 사육시설은 3백50㎡에서 2백㎡ 이상으로 잡았다.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대상 규모 또한 돼지는 축산면적 70㎡ 이상을 50㎡ 이상으로,소는 1백20㎡ 이상을 1백㎡ 이상으로 규정했다.<이대행 위원>
환경부는 17일 스키장과 골프장의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하천 상류지역에 있는 스키장과 골프장에 대해 연면적 4백㎡이상 건물에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오수정화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골프장 그늘집과 같은 별도의 건물에는 화장실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만 갖추면 됐으나 앞으로는 오수정화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상수원상류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공원보호지역,지하수보전지역 등 청정지역은 수질을 개선·보호하기 위해 오수정화시설 설치 대상기준을 연면적 1천6백㎡이상에서 8백㎡이상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인 건축물은 98년 12월 30일까지,스키장과 골프장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안에 오수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축산폐수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젖소 사육시설의 범위에 운동장까지 포함시켜 폐수발생을 줄이도록 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신고대상 규모도 돼지사육시설은 사육면적 2백50㎡ 이상에서 1백40㎡ 이상으로,소 사육시설은 3백50㎡에서 2백㎡ 이상으로 잡았다.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대상 규모 또한 돼지는 축산면적 70㎡ 이상을 50㎡ 이상으로,소는 1백20㎡ 이상을 1백㎡ 이상으로 규정했다.<이대행 위원>
1997-06-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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