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비자예치금제 확대/통산부

폐기물 소비자예치금제 확대/통산부

입력 1997-06-24 00:00
수정 1997-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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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료·의약품 용기 대상에 포함/재활용 우선구매 민간기업도 적용

재활용이 부진한 폐기물의 발생량을 억제하기 위해 소비자예치금제도가 확대시행된다.

통산부는 23일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촉진 종합대책」을 마련,유리병 타이어 윤활유 등 생산자인 기업체에 대해 부과하는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소비자들이 회수·처리할 경우 돌려받을수 있는 소비자예치금으로 부분적으로 전환,회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맥주병,콜라병 등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예치금 제도가 조미료,주류,의약품용 유리용기,금속캔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폐기물예치금은 지난 95년 3백23억원이 부과됐으나 13.7%인 44억원만 반환돼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산부는 냉장고,TV 등 내구성 제품에 대해 발생량을 기준으로 예치금을 물리고 품목별·연도별 회수처리 목표를 부과하고 실적이 이를 초과할 경우 예치금요율을 인하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활용 수요기반 확충하기 위해 재활용마크(GR마크)를 부여하고 현재 공공기관 114곳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우선 구매를 민간기업 및 단체에도 적용키로 했다.



또 폐지 고철 폐유리 등 현행 11종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중고 자동차부품과 냉장고,TV 등 폐가전제품으로 확대한다.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로 감면해주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완전 면제해주는 등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7-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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