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서 대의원에 돈뿌린 임협조합장 당선자 영장

선거서 대의원에 돈뿌린 임협조합장 당선자 영장

입력 1997-06-24 00:00
수정 1997-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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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 박철완검사는 23일 조합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정읍 임업협동조합장 당선자인 최연규씨(50)를 임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선거 브로커인 고모씨(48)와 함께 지난 5월 중순쯤 정읍시 시기3동 대의원인 차모씨(51)집에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50만원을 건네 주는 등 선거일 직전까지 모두 10여명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다.

최씨는 지난 14일 실시된 선거에서 대의원 31명 가운데 18표를 획득,13표를 얻은데 그친 현 조합장 박윤영씨(52)를 5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으며,오는 7월1일에 취임할 예정이다.

1997-06-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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