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한은총재 물가책임제 없애야”/이 총재“중립성 보장위한 선언적 차원”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오간 얘기를 참석자들의 말을 조합해 정리한다.
▲이총재=4자 회동의 기본정신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3개 감독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금융개혁위원회(김개위)의 건의안을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자리였다.
▲부서장=정부안은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기관을 실질적으로 통합하지 않고 단순히 외형적으로 기관만 하나로 합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권을 재경원에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총재=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뒤 다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감독기관의 통합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에서 특히 그렇다.그러나 금개위 건의안의 전제가 감독기관을 통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권과 합동(공동)검사실시라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어쩔수 없었음을 이해해 달라.
▲부서장=금통위를 한은의 상위 기구로 두면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그러면 중앙은행은 뭐냐.통화정책의 결정은 결국 공무원들이 하고 한은을 단순 집행기구화하려는 것은 중앙은행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이총재=나는 중앙은행의 범위를 지금도 금통위와 한은을 합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금통위가 중앙은행의 테두리를 벗어나 한은의 별도 상위기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현재의 한은조직에서 금통위의 위원수가 달라지고 감독기능이 일부 떼어져 나가는 것 밖에는 다를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향후 입법과정에서 금통위 및 한은의 위상과 관련해 법령상 재경원과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한은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부서장=한은총재에 대한 물가책임제는 수정되거나 없어져야 한다.
▲이총재=표현상 오해가 있는 것 같다.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는데 따르는 선언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본다.
▲부서장=금통위에 사무국을 별도로 두는 것도 금통위를 한은의 별도 조직으로 해 한은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총재=법 절차상으로는 별도의 조직으로 할 지는 모르나 실제 운용상으로는 다를 것이 없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다.사무국은 한은의 문서부 정도로 생각했다.그렇지 않다면 사무국을 없앨 수도 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오간 얘기를 참석자들의 말을 조합해 정리한다.
▲이총재=4자 회동의 기본정신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3개 감독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금융개혁위원회(김개위)의 건의안을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자리였다.
▲부서장=정부안은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기관을 실질적으로 통합하지 않고 단순히 외형적으로 기관만 하나로 합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권을 재경원에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총재=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뒤 다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감독기관의 통합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에서 특히 그렇다.그러나 금개위 건의안의 전제가 감독기관을 통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권과 합동(공동)검사실시라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어쩔수 없었음을 이해해 달라.
▲부서장=금통위를 한은의 상위 기구로 두면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그러면 중앙은행은 뭐냐.통화정책의 결정은 결국 공무원들이 하고 한은을 단순 집행기구화하려는 것은 중앙은행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이총재=나는 중앙은행의 범위를 지금도 금통위와 한은을 합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금통위가 중앙은행의 테두리를 벗어나 한은의 별도 상위기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현재의 한은조직에서 금통위의 위원수가 달라지고 감독기능이 일부 떼어져 나가는 것 밖에는 다를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향후 입법과정에서 금통위 및 한은의 위상과 관련해 법령상 재경원과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한은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부서장=한은총재에 대한 물가책임제는 수정되거나 없어져야 한다.
▲이총재=표현상 오해가 있는 것 같다.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는데 따르는 선언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본다.
▲부서장=금통위에 사무국을 별도로 두는 것도 금통위를 한은의 별도 조직으로 해 한은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총재=법 절차상으로는 별도의 조직으로 할 지는 모르나 실제 운용상으로는 다를 것이 없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다.사무국은 한은의 문서부 정도로 생각했다.그렇지 않다면 사무국을 없앨 수도 있다.
1997-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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