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재수술이냐 중국행이냐

온산/재수술이냐 중국행이냐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7-06-22 00:00
수정 1997-06-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수술­독 병원 “수술땐 20일뒤 언어장애 해소”/중국행­등소평 맡았던 한의사에 기·침술 치료

「독일에서 뇌수술을 받느냐,중국으로 건너가느냐」.뇌졸중으로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독일 마인츠병원에 입원한 신한국당 최형우 고문의 측근들이 고민에 빠졌다.최근 수차례에 걸쳐 실시한 정밀검진 결과를 병원측으로 통보받고서부터다.병원측은 『환자의 병세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면서 『뇌수술을 받을 경우 20일정도면 언어장애가 해소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온산(최고문의 아호)측은 병원의 진단결과에 고무되면서도 재수술을 받을지 말지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온산의 핵심측근인 송천영 전 의원은 21일 『내주초 김정수 의원 등 온산계 인사들이 모여 독일에서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과 의논,수술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수술이 결정되면 송 전 의원 등 측근 2∼3명이 독일로 건너갈 예정이다.최고문측은 재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중국으로 건너가 한방치료를 받는다는 대안도 마련해놓고 있다.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이 사망하기 전까지 기와 침술치료를 맡았던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중국에서 치료를 받고나면 온산은 7월초 귀국할 계획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고문측이 쉽사리 재수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위험부담 때문이다.병원측의 긍정적인 진단에도 불구하고 수술결과를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뇌에 칼을 대는데 대해 가족이나 측근들이 꺼리는 모습이다.수술여부는 정치발전협의회의 최대주주인 온산계의 향배와도 적잖은 함수관계가 있어 보인다.독일에서 수술을 받으면 「7·21」전당대회 직전,중국에서 기치료를 받으면 정발협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내달 4일전까지 온산은 귀국하게 된다.전대직전이면 최고문의 입을 통한 후보지지가 가능하고,내달초면 의사표현은 어려워도 온산계의 한 목소리내기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황성기 기자>

1997-06-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