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풍에 시달린「대쪽 100일」/이회창 대표 취임이후 행보와 앞날

삭풍에 시달린「대쪽 100일」/이회창 대표 취임이후 행보와 앞날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7-06-21 00:00
수정 1997-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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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한보사태로 “상처”/사퇴시비 수습이 최대 과제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의 100일은 견제와 시련의 연속이었다.그러나 경선까지 앞으로 31일 동안이 이대표에게는 그보다 더한 위기와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다.취임 100일을 맞는 이대표의 표정에서 각오와 결의가 느껴지는 것도 그때문일 터다.

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보사태가 가장 어려웠다』고 돌아봤다.당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검찰조사와 당총재 아들의 구속을 바라보는 심기가 편했을 리가 없다.대선자금 문제로 「법대로」의 이미지에 흠결을 남긴 것도 「정치인 이회창」으로서는 아픈 상처다.

무엇보다 「반이진영」과의 대표직 사퇴 공방은 경선을 앞둔 이대표를 「건곤일척」의 승부로 내몰고 있다.「사퇴를 하느냐,한다면 언제 어떤 모양새를 취할 것이냐」에 따라 그동안 쌓아올린 「공든 탑」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표직 사퇴 시비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사실상 이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셈이다.

경선을 앞두고 어떤 주자와 연대의 고리를 맺을 것이냐도 이대표로서는 중요한 승부수다.이대표는 최근 사석에서 『여백과 가능성의 정치를 배우고 있다』고 스스로 털어놓은 적이 있다.경선을 앞두고 어떤 주자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활발한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승패는 섣불리 점칠수 없다.당내 최대 조직인 「정치발전협의회(정발협)」와 일부 주자들의 「이대표 흔들기」가 갈수록 심화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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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심」의 향배도 아직은 읽기 어렵다.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밀고 당기는 「정치예술」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대표의 입지를 더욱 꼬이게 한다.취임 100일 결산은 「대체로 맑음」이지만 향후 전망은 「흐림」에 가깝다.지난 100일이 결코 짧지 않았을 이대표지만 앞으로의 31일은 더욱 「피를 말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박찬구 기자>
1997-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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