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등기소·공증 사무실에서만 부여받을 수 있었다.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민사소송 등에 따른 임차주택의 경매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간 1백만건이 넘는 확정일자 부여업무중 상당부분이 일선 행정기관으로 이관될 경우 등기소 업무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투입됐던 인력과 시간을 다른 업무에 할애할 수 있어 법원의 민원서비스가 보다 충실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그동안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등기소·공증 사무실에서만 부여받을 수 있었다.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민사소송 등에 따른 임차주택의 경매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간 1백만건이 넘는 확정일자 부여업무중 상당부분이 일선 행정기관으로 이관될 경우 등기소 업무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투입됐던 인력과 시간을 다른 업무에 할애할 수 있어 법원의 민원서비스가 보다 충실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1997-06-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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