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징역·벌금형
오는 7월1일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술·담배의 판매가 금지된다.본드와 부탄가스등 청소년 유해물질을 약국은 물론 각종 취급점에서도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팔 수 없다.이를 어기고 판매하는 사람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문화체육부는 17일 내달 1일부터 발효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술·담배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때 반드시 나이를 확인,18세 이하에게는 팔지 말아야 한다.이와함께 이를 제조·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할 경우 유해 여부를 제품에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단란주점이나 전자오락실,비디오감상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켜서도 안되며 업소의 입구에는 출입 제한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신문·잡지에 청소년 유해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 표시를 하고 격리해 진열해야 한다.<곽영완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술·담배의 판매가 금지된다.본드와 부탄가스등 청소년 유해물질을 약국은 물론 각종 취급점에서도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팔 수 없다.이를 어기고 판매하는 사람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문화체육부는 17일 내달 1일부터 발효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술·담배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때 반드시 나이를 확인,18세 이하에게는 팔지 말아야 한다.이와함께 이를 제조·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할 경우 유해 여부를 제품에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단란주점이나 전자오락실,비디오감상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켜서도 안되며 업소의 입구에는 출입 제한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신문·잡지에 청소년 유해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 표시를 하고 격리해 진열해야 한다.<곽영완 기자>
1997-06-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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