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 헌터업」 하반기 합법화/노동부

「헤드 헌터업」 하반기 합법화/노동부

입력 1997-06-17 00:00
수정 1997-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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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료 상한 철폐… 고급두뇌 알선/인력은행 4곳 신설… 종합인력개발업 허용

정부는 올 하반기에 직업소개사업 허가요건과 직업소개 수수료 규정을 완화해 고급두뇌 소개업인 「헤드 헌터업」을 합법화하기로 했다.현재 직업소개 수수료는 취업근로자 월급의 6∼20%로 고시돼 있으나 고급두뇌업 등 전문직종부터 이같은 상한 규정을 철폐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직업훈련을 허용하고 직업훈련과 직업소개를 겸업하는 종합인력개발사업도 허용할 계획이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16일 하오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효율화를 통한 고용안정대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진장관은 『산업구조조정과 인력수급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인력채용·관리·고용조정 및 퇴직자 취업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고용관리 컨설팅사업」을 허용하고 공공부문이 담당해 온 취업알선 업무중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또 『올 하반기에 부산·수원·인천·대전 등 4곳에 인력은행을 추가로 설치하고일부 기능대 학장을 공개채용하는 등 민간훈련법인에 기능대학의 설립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우득정 기자>
1997-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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