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폐지·중앙은법 제정/금융개혁안 오늘 발표

한은법 폐지·중앙은법 제정/금융개혁안 오늘 발표

입력 1997-06-16 00:00
수정 1997-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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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분리… 단순집행기구로

한국은행법이 폐지되고 중앙은행법으로 대체돼 지금의 한은은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할 수 없는 「단순 집행기구」가 된다.이에 대한 한은의 반발이 매우 거세질 것으로 보여 국회 처리여부가 주목된다.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는 한은 부총재와 재정경제원 차관이 배제된 채 7명으로 구성되며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수도 7명으로 결정됐다.통합된 예금보험기구는 재경원 산하로 들어간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과 이경식 한은총재,박성용 금개위위원장은 16일 과천 청사에서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발표한다.서울신문이 입수한 금융개혁 최종안(강부총리,이총재,김인호 경제수석,박위원장간 4자 합의안)에 따르면 한은법을 없애기로 한게 이번 금융개혁안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중앙은행으로서 한은의 역할이 사실상 금통위의 「사무집행 기구」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지난 50년 제정된 한은법이 중앙은행법으로바뀌면서 금통위 및 한은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눠져 금통위와 한은이 완전히 별도의 기구가 된다.현재 한은법에 금통위는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지만 「한은 내 기구」여서 한은 집행부가 금통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그러나 앞으로 금통위가 사무국까지 두는 「한은 외 기구」가 됨으로써 한은은 금통위가 정한 일을 단순 처리하는 집행기구로 격하된다.

또 금개위안에는 한은 부총재도 금통위원에 포함되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에 빠졌다.<곽태헌·백문일 기자>

1997-06-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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