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통화신용정책 권한 재경원차관 금통위원 참여”/은행감독기능 한은서 분리 검사요구권 부여
지난 12일 밤에 있었던 강경식 부총리와 이경식 한은 총재,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의 4자회동에서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금융개혁 작업이 막판 순항을 시작했다.강부총리는 이날 합의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정부안을 1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6일 과천청사 TV스튜디오에서 이총재 및 박위원장과 공동 발표한다.
강부총리와 이총재는 12일 심야회동에서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중앙은행제도 개편 등과 관련,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떼어 내되 한은에 자료조사 및 검사요구권을 줘 금융감독원과 합동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한은이 건전성 감독기능을 갖도록 했다.즉 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하며 사안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공동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다.또 통화신용정책의 권한을 한은에 주되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재경원 차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한다는데도 합의했다.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금개위 건의안대로 총리 소속으로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치의 양보없이 맞섰던 두 기관이 조금씩 양보,타협을 이뤄낸 것이며 이제 두 기관의 내부를 설득하는 일만이 남게 된 셈이다.
이총재는 13일 기자와 만나 『재경원 차관이 금통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재경원과 한은간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혀 그렇치 않다』며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연결고리로서 재경원 차관이 금통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재경원과 한은간 힘겨루기 차원에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하되 감독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은행이 건전성 감독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한은에 통화신용정책 권한을 주되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했을 경우 한은 총재에 책임을 묻게 한다는 정부 방침에 이총재가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명문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선언적 해임사유를 명시해 임기도중에 물러나도록 재경원 장관이 권고하는 방안,능력에 따른 연봉제 및 상여금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은행소유구조 문제는 현행 4%인 1인당 소유지분을 10%로 높이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안은 오는 17∼18일쯤 강부총리와 이총재,김경제수석,박위원장이 다시 만나 확정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및 은행소유구조 개편 작업과는 별도로 현행 은행장 선임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다.행장 후보를 추천하는 비상임이사회에 1∼5대 재벌의 참여를 허용하는 실무 안을 마련,강부총리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다.지금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1∼5대 재벌은 비상임이사회 참여가 배제된다.금융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권과 금융기관 설립에 따른 인·허가권은 재경원이 갖되 일부 금융상품 개발에따른 승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오승호·백문일 기자>
지난 12일 밤에 있었던 강경식 부총리와 이경식 한은 총재,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의 4자회동에서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금융개혁 작업이 막판 순항을 시작했다.강부총리는 이날 합의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정부안을 1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6일 과천청사 TV스튜디오에서 이총재 및 박위원장과 공동 발표한다.
강부총리와 이총재는 12일 심야회동에서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중앙은행제도 개편 등과 관련,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떼어 내되 한은에 자료조사 및 검사요구권을 줘 금융감독원과 합동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한은이 건전성 감독기능을 갖도록 했다.즉 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하며 사안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공동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다.또 통화신용정책의 권한을 한은에 주되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재경원 차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한다는데도 합의했다.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금개위 건의안대로 총리 소속으로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치의 양보없이 맞섰던 두 기관이 조금씩 양보,타협을 이뤄낸 것이며 이제 두 기관의 내부를 설득하는 일만이 남게 된 셈이다.
이총재는 13일 기자와 만나 『재경원 차관이 금통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재경원과 한은간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혀 그렇치 않다』며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연결고리로서 재경원 차관이 금통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재경원과 한은간 힘겨루기 차원에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하되 감독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은행이 건전성 감독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한은에 통화신용정책 권한을 주되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했을 경우 한은 총재에 책임을 묻게 한다는 정부 방침에 이총재가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명문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선언적 해임사유를 명시해 임기도중에 물러나도록 재경원 장관이 권고하는 방안,능력에 따른 연봉제 및 상여금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은행소유구조 문제는 현행 4%인 1인당 소유지분을 10%로 높이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안은 오는 17∼18일쯤 강부총리와 이총재,김경제수석,박위원장이 다시 만나 확정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및 은행소유구조 개편 작업과는 별도로 현행 은행장 선임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다.행장 후보를 추천하는 비상임이사회에 1∼5대 재벌의 참여를 허용하는 실무 안을 마련,강부총리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다.지금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1∼5대 재벌은 비상임이사회 참여가 배제된다.금융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권과 금융기관 설립에 따른 인·허가권은 재경원이 갖되 일부 금융상품 개발에따른 승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오승호·백문일 기자>
1997-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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